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스터디카페 관리·감독 필요” 지적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스터디카페 관리·감독 필요” 지적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1.01.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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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13일 “스터디카페에 대해 일정 시간이후 심야에 청소년 출입 및 이용 금지 조치 및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된 스터디카페의 경우는 독서실과 비슷하게 학습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보니 심야영업에 대한 규제 장치가 없어 시간당 이용료만 내면 언제든, 누구나 출입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전주시 스터디카페’로 검색된 업체(지난 11일 기준) 146개 중 하위 카테고리에 ‘장소대여’와 ‘스터디카페’로 표기된 곳이 116곳이었으며 그 중 103곳이 매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시민연대는 “이 수치는 9개월 전인 지난 해(4. 16.기준) 동일 조건으로 검색 시 77개 업체가 검색된 것과 비교해 1.9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스터디카페’나 ‘장소대여’ 중 ‘매일 24시간 이용가능’으로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2배 이상(46곳→103곳)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현재 스터디카페도 PC 방의 경우처럼 일정 시간 이후 심야에 청소년 출입 및 이용을 금하도록 하는 기본 조치를 포함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실제 학습공간 운영 장소에 허가 신고요건 강화 ▲관리 감독청 일원화로 청소년 안전 이용 방안 마련 ▲지자체·도교육청 스터디 카페 실태 파악 등을 주문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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