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미성년자 나체 사진 올린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SNS에 미성년자 나체 사진 올린 2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1.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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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을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께 여자친구 B양의 SNS에 몰래 접속, B양의 나체 사진을 프로필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 여성 4명으로부터 나체 사진과 음란 영상 등을 받아 SNS에 올리거나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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