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국민연금보험 지원액이 전년보다 3.1% 인상돼 월 최대 4만5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13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의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요청했다.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이다.
가입 시 농업인이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올해 기준 월 최대 4만5천원까지 지원한다.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농어업인 확인서(시장, 읍·면장 확인)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신청 가능하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을수록 향후 연금수령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며 “농업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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