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부양가족들을 위한 2020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해 추가 인적공제를 받도록 홍보하고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치매환자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속하는 범위에 있는 국민은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나이제한 없이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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