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완주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21.01.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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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완주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매출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100만원 추가한 금액이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를 이행한 유흥·단란주점 영업제한을 이행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어도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매출 하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은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환수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행정정보를 통해 파악되지 않은 업종과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부가세 신고를 늦게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2∼3월 중에 확인을 통해 지급하며 상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후 공고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또는 전라북도 콜센터(1588-070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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