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금란도 해역을 중심으로 불법 조업 행위 단속이 펼쳐진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에 따르면 오는 3월 전후로 군산과 장항 바다 일원에서 실뱀장어 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덩달아 항로 및 항로 인근에서 불법 조업으로 선박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또한, 조업 구역 자리싸움으로 어민 간 갈등이 커지고 야간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어선 간 충돌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수청은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관계 기관과 강력한 단속과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항로에 불법으로 설치한 어망과 어선은 물론 자리를 잡기위한 정박용 부표 등을 철거하는 등 소유주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군산해수청은 또 군산항 해상교통 안전 위험요소 제로화를 목표로 단속 사각지대를 교묘히 노려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홍성준 청장은 “이번 단속이 항만시설 내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어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안전한 군산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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