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김제시,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21.01.13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는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구분해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만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월834만원), 재산 9억(금융재산 제외)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또한, 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2020년과 비교해 2만 1,191원이 오른 월 54만 5,349원으로 결정됐고, 의료급여는 월 73만 1,132원으로 변경돼 보장수준은 한층 강화됐다.

 김제시는 2021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232억을 확보해 변경된 제도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까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