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방지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을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정읍경찰서는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정읍의 한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코골이 방지 용도 등으로 만들어졌지만 업체 측은 항균·탈취작용 99.8%로 공기 정화 기능은 물론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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