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식당주인 A씨(55)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9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음식점에서 시민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식당주인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식당 주인 A씨는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자신의 식당에서 지인 두 명과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목격한 시민 B씨가 “왜 영업을 하냐”고 항의하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음식점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군산시에 통보했다”며 “정확한 사건경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