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 10곳 중 6곳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주저’
“조세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 10곳 중 6곳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주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1.01.12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부분 기업의 영속성과 지속 경영을 위해 가업승계는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정작 막대한 조세 부담으로 해당 제도를 선뜻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 중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 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69.8%는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 중 절반 이상(53.3%)은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 추구’를 위해 승계를 결심하게 됐다고 답했다.

 주된 가업승계 방식으로는 ‘일부 증여 후 상속’이 48.2%로 가장 높았고 생전 사전증여(26.4%), 아직 결정하지 못함(18.1%), 사후상속(5.8%) 등이 뒤를 이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에 필요한 시간으로는 ‘10년 이상’이 52.5%로 가장 많았다.

 가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하는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어려움(복수 응답)으로는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가 9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업승계 관련 정부 정책 부족(55.3%),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15.1%) 등이 뒤를 이었다.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6.2%가 ‘유보적’이라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선대)이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후대)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가액(최대 500억 원 한도)을 상속 제한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려면 상속 이후 7년간 자산,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 지분 등이 유지돼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가 4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라고 답하는 등 사전·사후요건 충족의 어려움과 까다로운 사후조건이 해당 제도의 활용을 주저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00억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서도 응답자 중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요구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