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오는 29일까지 관내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아 연세액의 10%를 할인해준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신청은 1월·3월·6월·9월 등 4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순창군청 재무과를 찾으면 된다.
전화 또는 위택스(Wetax) 를 이용할 수 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해야 최대의 절세효과를 본다. 하지만 지난해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고지서는 지난 11일 납세자 주소지에 일제 발송한 바 있다.
신규로 신청한 차량은 수시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나 신용(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낼 수 있다.
위택스와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 등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단 자동이체는 되지 않아 착오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세액을 내면 타 자치단체에 전출하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해 환급해준다.
순창군은 많은 군민이 연납신청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수막과 이장 회보, 아파트 모니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미신청자에게는 안내문자 등도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신청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순창군 재무과 세정계(063-650-1351, 1358)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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