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유우종)가 코로나19와 겨울철을 맞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시 빠른 피난을 위한 경량칸막이 인식개선 홍보에 나섰다.
12일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시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게 만든 피난 기구로 지난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제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 세대 간 중계의 벽을 파괴하기 쉽게 설치가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9mm 정도의 얇은 석고보드 벽으로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반면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된 아파트도 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에 물건 적치 등을 삼가고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의 유무와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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