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무원 부동사 투기 적발시 승진 후에도 강등된다
전주시 공무원 부동사 투기 적발시 승진 후에도 강등된다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1.01.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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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김승수 전주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불법 투기 적발시에는 승진 이후라도 ‘강등’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6기부터 서민 주거 안정을 핵심 시정으로 추진해 온 김 시장의 이같은 언급은 ‘집으로 장난치는 세력’으로부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현재 불법 아파트 거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공직자들의 도덕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상반기 승진인사에서 승진 대상자들의 동의하에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검증이 있었고 3-4명 정도가 승진 심사에서 배제된 바 있다”며 “특히 허위 신고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 승진 인사를 취소한 것은 도내 지자체 중 전주시가 처음이어서 타 시군에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어 김 시장은 “지난번 경찰에서 조사한 446건에서는 전주시 공무원의 불법 투기가 없었다”며“투기 행위가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승진 이후에라도 불법 투기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등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시장은 “지난해 말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주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조정지역으로 계속 끌고가는게 목표가 아니고 정상화가 됐다고 판단되면 국토부에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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