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창 아동학대 의심 신고 ‘무혐의’ 결론
경찰, 순창 아동학대 의심 신고 ‘무혐의’ 결론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1.11 2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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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순창에서 신고된 친부의 네 살배기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순창경찰서는 11일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대 의심 아이와 조부모·친부모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치원에 가기 싫다며 떼를 쓰는 아이를 아버지가 현관문으로 잡아끄는 과정에서 아이의 얼굴 등에 상처가 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에 서툰 아이의 어머니가 “병원 앞에서 남편이 아이를 던졌다”고 잘 못 말해 신고로 이어졌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후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문과 함께 아이의 친부모와 조부모, 이웃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를 한 의료진 신분을 노출시킨 경찰관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에 징계 및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정재봉 순창경찰서장은 “사건 종결 후에도 아이를 따로 만나 생활하는 모습 등을 관찰했으나 별다른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아동학대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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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2021-01-12 08:05:04
서장님이 사후에도 관찰하신건
참 잘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