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파트 투기 무관용, 수사 및 세무조사 의뢰
전주시 아파트 투기 무관용, 수사 및 세무조사 의뢰
  • 남형진 기자
  • 승인 2021.01.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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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전주시부동산안정화'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승수 시장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11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전주시부동산안정화'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승수 시장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전주시가 아파트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특별조사단을 구성, 조사에 나선 가운데 1차 조사대상 중 66건을 적발해 수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11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관내 아파트 가격 급등 지역 중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거래 물건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66건을 적발했다”며 “이 중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탈세가 의심되는 나머지 29건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며 허위신고 등 7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이번 1차 조사를 위해 지난달 23일 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을 구성한 이후 관내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에서 불법거래 의심이 가는 222건을 조사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6~10월에도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등과 합동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 535건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과태료 사전 통지를 했으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65건에 대해서는 다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전주시는 또한 불법거래 단속 효과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모니터링단 운영, 경찰 및 금융권 등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시·군 공조체제 구축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밖에도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화 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시민 신고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 아파트 특조단은 불법 투기 세력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궁극적인 목표다”며 “집으로 장난치는 세력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 아파트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전주시 전역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급등한 것으로 조사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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