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군산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1.01.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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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 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레저 조종면허시험과 갱신 교육을 축소 시행함에 따라 면허 갱신 기간과 필기시험 합격 유효기간을 최장 6개월(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취득해야 하는 국가 자격증으로 필기시험을 통과한 이후 1년 안에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고 합격해서 면허를 따더라도 7년이 지나면 6개월 내 갱신해야 한다.

 적용 대상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사이 조종면허 갱신 대상자나 이 기간에 필기합격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자 800여 명이 해당한다.

 해당 대상자에 대한 안내는 개인별 문자전송을 통해 이뤄진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편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일정은 2월 중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으로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해 세부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일정은 이번 달 말 또는 2월 초에 시행 공고가 될 예정이며 전북지역 첫 실기시험 일정은 3월 10일로 예정되어 있고 상설 필기(PC)시험은 3월 2일부터 가능하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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