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자 접수
고창군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자 접수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1.01.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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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농촌의 미관을 해치고 붕괴 우려를 낳는 빈집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고창군에 방치된 빈집으로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 정비대상이다.

 슬레이트 지붕은 최대 300만원, 함석이나 기와 등 기타 지붕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여 약 140동의 빈집을 정비 할 계획이다.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오는 22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3월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하여 농촌경관 개선은 물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빈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나 청소년의 일탈 등 유해환경을 없애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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