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진안군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21.01.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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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은 11일부터 중대본·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과 일반 업종(매출액 4억원 이하, 매출감소)이 그 대상으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도 신청 가능하다.

 집합금지는 영업이 금지되는 조치를 말하며, 영업제한은 21시(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및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경우다. 면적 당 인원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단순한 방역수칙 변경은 영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며 2019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단,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만 해당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금 지급 후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20년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사행성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가능하고, 신청 시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통장이 필요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세부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또는 전북 콜센터(1588-0700)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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