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2020년 호우 피해지역 주민 신속 구제 ‘환경분쟁조정법’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2020년 호우 피해지역 주민 신속 구제 ‘환경분쟁조정법’ 대표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1.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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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집중 호우 피해를 신속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게됐다.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조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2020년 여름에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해 아직 피해 구제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및 국지성 집중호우는 더욱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했으나, 정작 호우 피해 발생 후 현재까지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안호영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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