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21년 1학기 대출금리 0.15%p 인하 1.7%로 시행
한국장학재단, 2021년 1학기 대출금리 0.15%p 인하 1.7%로 시행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1.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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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1.85%에서 0.15%p 추가 인하한 1.70%로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 1학기 대출금리 인하로 약 128만명에게 연간 약 85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와 더불어 2021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구간 이하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면 적용=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중위소득 월 4,388천 원 이하) 대학생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면 적용하여 재학 중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생활비 대출을 지원한다.

  ▲상환기준소득 인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174만 원에서 2021년에는 2,280만 원으로 인상한다.

 ▲실직·폐업자 특별상환유예 지원 확대=2021년부터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으로 급격히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2020년에 실직·폐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2년간 유예(총 3년 유예)가 가능하다.

 ▲사망·심신장애인 채무면제 시행=학자금대출 이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학자금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최대 90%∼30%의 대출원금과 이자 전액이 면제되며, 사망자는 상속재산가액을 넘는 잔여 대출원리금이 전액 면제된다.

교육부는 ‘사망·심신장애에 따른 학자금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2021년 1월 중 확정하고, 세부적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2021년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위의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개선으로 약 153만 명에게 827억 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6일(수)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등록금 대출(생활비 대출 : 5월 6일까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5월 24일까지)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4일까지(생활비 대출 : 5월 7일까지,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5월 24일까지)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약 8주)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커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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