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특별 단속
군산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특별 단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1.01.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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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검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준수 여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연료유 수급 내역과 시료 채취를 통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박 연료유는 보통 경유와 중질유가 사용되는데 지난해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에 따라 국제 항해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5% 이하의 연료만 사용해야 하는 기준 강화에 이어 올해부터는 국내 항해 선박에도 확대 적용된다.

 2021년 선박 검사일부터 적용하며 올해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은 오는 12월 31일부터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박상식 군산해경서장은 “사회적 재난 관리 대상에 해당 되는 미세먼지는 정책적 노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깨끗한 환경, 해양오염 없는 깨끗한 바다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 함유량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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