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구직희망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무주군 구직희망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1.01.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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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무주지역의 구직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구직촉진수당 지급해당자는 무주군 로컬 JOB센터 내 전주고용센터 무주출장소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구직촉진수당 신청·접수와 함께 취업지원 서비스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으로,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를 비롯해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다.

 전주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지원근거인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급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도 코로나19의 상황과 겹쳐 취업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구직을 희망하는 군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4월, 고용 및 취업 관련 무주지역 민원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전주고용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주지역에 ‘무주출장소’를 설치했으며 신청은 현장방문 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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