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독거노인 및 심한 장애를 가진 독거 가구의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사하고 싶어도 경제적·신체적 사유로 엄두를 못 내는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시책 일환이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50만원 이내다.
이사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를 구비해 14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주택행정과 윤병철 과장은 “한정된 예산이지만 어렵게 생활하시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