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온 전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선거운동 과열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온 전 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을 도우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사건 당일 오전에는 이 의원과 동행했지만 오후부터는 불편함을 느껴 따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온 전 의장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 김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이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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