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한 유흥주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한 업주와 손님 등 9명 적발
완주 한 유흥주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한 업주와 손님 등 9명 적발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1.01.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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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한 유흥주점 업주 등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완주군 한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손님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한 업주와 손님 등 9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에 따라 완주군에서 해당업소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몰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적발했다.

 전북경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전역에 내려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점관리시설(유흥업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 집중점검에 나서고 있다.

전북경찰청 임상준 생활안전과장은 “매일 10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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