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잇단 발생에 농림부 과태료 칼 빼들었다
AI 잇단 발생에 농림부 과태료 칼 빼들었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1.01.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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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전북 부안 오리농장서 고위험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면서 도내 AI 누적 발생건수만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AI 발생이 잇따르자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는 방역 위반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책을 꺼내들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AI 발생 건수는 정읍 3건, 고창·남원·부안 2건, 익산·임실 1건 등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44건 가운데 경기(12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도 방역당국은 발생농가 11호 24만마리를 비롯 반경 3km 내 47농가 264만8천마리까지 총 288만8천마리를 살처분했다.

예방적 차원에서 반경 3km 농가까지 살처분을 실시하고, 10km 내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을 하고 있지만 감염 확산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농림부는 지난 5일 농가별 방역 강화를 통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수칙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AI 발생농장에는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것을 공고했다.

하지만 가금 농가 측에서는 과잉 살처분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춘겸 대한양계협회 전북도지회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500m였는데 별다른 안내 없이 어느 순간 반경 3km로 확대돼 수십개 농가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과도한 살처분으로 생산량이 줄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AI에 감염되지 않은 가금류까지 살처분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반경 500m까지만 했다가 오히려 감염 확산을 키운 전례도 있었다”며 “행정과 농가가 함께 방역에 집중하는 것만이 감염을 막는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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