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한시적 상향 촉구
이원택 의원,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한시적 상향 촉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1.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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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이 제한하고 있는 선물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상한액을 20만원으로 늘리자는 목소리이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설명절에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한시적인‘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며 코로나19로 인한 판로상실과 소비위축,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피해 등 삼중고에 빠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농축수산업계는 지난 수확기에 장마와 태풍이 50일 이상 이어짐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막대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주요 판로를 상실, 농축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계 소비위축은 농축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농어민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의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축수산업계에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정부의 빠른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청탁금지법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당시 농식품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추석 기간 전년 대비 농축산 선물세트 판매량이 47.6% 증가했다. 특히 금액대가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인 과일 상품의 판매 증가율이 48.6%에 달해 축산물뿐 아니라 농가 전반에 그 효과가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말 청탁금지법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한 정책을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높게 평가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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