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중대범죄로 제도·처벌 등 강화해야
아동학대 중대범죄로 제도·처벌 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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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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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그동안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으나 여전히 진행형이다. 2000년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2016년에는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그물망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증가세다. 최근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관계자들이 아동학대 징후를 알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소홀한 판단으로 그르쳤다는 비난을 받기도 해 당국의 의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당국이 외치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소리만 요란하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건·사고 217건에 303명을 검거·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구속된 사람은 고작 2명에 그쳤다는 보도다. 물론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처벌 수위가 시민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 행위는 대부분 상습적·지속해서 이뤄지는 것이 공통적 특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들어 아동학대 행위가 부모에 의해 이뤄지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그 때문에 학대 여부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학대가 이뤄지면서 사망에 이르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지기도 하는 아동학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 돼버렸다. 정부나 정치권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법을 손질해서 재발 방지를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행위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질범죄 행위다. 전담 전문 요원 확충 등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서 은밀하고 잔혹하게 이뤄지는 아동학대 행위를 조기 발견하는 제도와 시스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양형기준 강화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치밀한 대책 수립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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