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자동차세 1월 선납 알뜰산림 챙기세요
임실군 자동차세 1월 선납 알뜰산림 챙기세요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21.01.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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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약 10% 할인해 드립니다”.

임실군이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심 민 임실군수는 6일 간부회의를 통해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군민들에게 적극 알려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남아있는 기간의 약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3000cc인 중대형의 차량의 경우, 일년 간 내는 자동차세가 67만4천원일 경우 6만4천원 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에 힘입어 지난 해에는 전년보다 15% 이상 증가한 20억원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에 연납제도 신청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는 신청자 이외에 신청을 안하는 군민에 대해서도 연납고지서를 발송해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군은 7일 연납신청 차량 및 관내 등록된 모든 승용자동차 소유자 1만583건에 25억1천300만원의 연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 연납제도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조기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남아있는 기간의 약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연납분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연납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심 민 임실군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대군민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며 “많은 군민들이 연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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