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추진
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추진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1.01.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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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노후한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의 주거안정 및 열악한 환경개선 차원 일환이다.

 군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이같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세대 미만 영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강화했다.

대상은 사용검사(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85㎡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로, 세대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단지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내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후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군산시청 주택행정과(063-454-476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주택행정과 윤병철 과장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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