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대폭 완화
고창군,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대폭 완화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1.01.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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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이 올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부모와 자녀에 대한 소득·재산 수준 고려)은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돼 왔다.

 특히 올해부턴 신청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됐다.

 따라서 저소득 노인가구의 경우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고소득/년1억원, 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 된다.

 신청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에선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를 약 800여 가구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해 홍보와 신청접수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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