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사람의 실종선고 심판 요령
생활법률 상식 - 사람의 실종선고 심판 요령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01.06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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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친척의 실종선고 심판을 받으려 하는데 최종거주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2. 내용 : 저의 친척분이 실종되어 실종선고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실종선고와 관련해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우선 실종선고 심판을 받으려면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부재자가 실종된 날짜를 정확히 모릅니다. 이런 경우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고 연도만 기재해도 되는지요?

  또, 청구서는 최종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 의뢰해 부재자의 거주지조회(관할 동사무소 및 경찰서)를 해보니 무적으로 확인되어 최종주소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전산에도 부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이 나타나지 않고 옛 장부에도 없습니다.

  단지 현재 가능한 건 부재자 호주(부)의 제적등본만이 발급되는데 이런 경우 제적등본의 호주(부) 본적지를 최종주소지로 보고 본적지의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되는지요? 제적등본 상 부재자가 고령이라 주민번호 뒷자리는 없으며 생년월일과 출생지(부의 본적지와 동일)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재자가 고령이라 인우보증인을 찾기가 어려운데 인우보증인이 1명이라도 되는지 궁금하고 만일 부재자의 최종주소지를 아는 경우라면 최종주소지가 경북 안동시 혹은 경북 의성군인 경우 각각 안동법원과 의성법원으로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 분석

 1. 요지 : 부재자의 최종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2. 내용 : 1) 질문에 따라 순차적으로 풀이를 하여보면, 먼저 실종선고 신청서의 청구취지에는 “부재자000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고만 기재하면 되고 실종 연월일은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정확한 실종 날짜를 몰라도 신청서의 작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재자의 부(父)에 대한 제적등본 이외에 부재자의 최종주소지를 증명할 다른 입증자료가 없다면 이는 부재자의 최종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종선고 신청서는 서울가정법원에 내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재자의 실종시기가 너무 오래된 경우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인우보증인을 찾기가 어려워 인우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인우보증인이 1명 밖에 없을 경우에는 1명이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재자의 최종주소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각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전북 김제시의 경우는 김제시법원이 아니라 전주지방법원 본원, 전북 순창군은 순창군법원이 아니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각각 관할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는 각 해당되는 지원에 내면 될 것입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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