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 아동학대로 303명 검거, 구속은 고작 2명 솜방망이 처벌 논란
지난해 전북 아동학대로 303명 검거, 구속은 고작 2명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1.01.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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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했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약한 처벌이 아동학대 악순환 반복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디서든지 제2, 제3의 정인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217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모두 30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 구속된 인원은 고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아동학대 사건별로 경중이 다르겠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동학대 사건은 특성상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에게는 최악의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정인이 사건 역시 지속적인 아동학대로 인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케이스다.

 이와 관련 아동 전문가들은 “성인에 비해 방어권이 미약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중을 따지기에 앞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폭력·학대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아동학대가 심각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사회 전반에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제기되고 있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찰의 초기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면 16개월 여아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게 아동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아동보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합동 점검을 벌인 바 있다.

 또한 만 3세 아동에 대한 소재 및 안전 확인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전수조사도 실시했다.

 특히 전북경찰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 분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 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등이 발견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와 아동을 우선 긴급 분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피해 아동을 부모와 격리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두 차례 신고 후 긴급 분리(투 스트라이크 아웃) 조치가 자칫 정인이 사건과 같은 비극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아동들이 폭력 등 학대에 노출될 경우 그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는 평생 지속될 수 있다”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막기 위한 법안의 강제성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를 강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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