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제3차 도시가스 납부 및 공급중지 유예 시행
전북도, 제3차 도시가스 납부 및 공급중지 유예 시행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1.01.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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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3개월분 도시가스 요금납부 기한과 공급 중지가 유예된다.

전라북도는 5일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2021년 1월에서 3월분 도시가스 요금납부 기한을 각각 3개월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6월(1차), 9~12월(2차) 시행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된다.

이번 3차 납부유예 대상자는 지난 1·2차와 동일하다.

유예 대상자는 1월부터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각 3개월 연장되며, 납부유예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 2%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북도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인 등 1만2천758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도시가스 공급중지 3차 유예’도 같은 기간 시행하기로 했다.

1·2차 공급중지 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연체중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영업용)은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요금과 공급중지 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는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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