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1.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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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오는 3월말까지 농촌 지역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농정·환경·산림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운영된다.

 합동점검반은 농경지(산림 지역 농지 포함) 내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매주 1차례에 걸쳐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다.

 시는 점검 결과 지정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시민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농 후 발생된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해야 한다.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별도 수거장소로 배출해야 한다.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 또한 소각이 금지되며, 수거 후 분쇄해 퇴비화해야 한다.

 병해충 방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류 방제 효과가 11% 정도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소각행위 시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류와 토양 유기물 분해자 등 익충류는 89%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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