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무직 복무 조례’ 제정
남원시의회 ‘공무직 복무 조례’ 제정
  • 양준천 기자
  • 승인 2021.01.05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의회가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 전라북도 최초로 ‘남원시 공무직 복무 조례’를 제정했다.

5일 남원시의회가 밝힌 공무직 복무 조례는 박문화 의원의 발의로 ‘남원시 복무직 복무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조례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조례는 공무직의 인사관리와 권리보호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그동안 혼란을 빚어온 공무직 용어에 대해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자’로 분명히 정의했다.

또 조례는 공무직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르고 후생복지에 관해서도‘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남원시장은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직무분석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례 제정 전 과정을 주도한 박문화 의원은 “공무직 복무 조례의 제정으로 단체협약을 넘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대안이 마련됐다”며 “도내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가 도내 각 지자체로 확산돼 공무직의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남원시는 304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고 박문화 의원은 5분 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무직 노동자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등 공무직 노동자 권익 향상과 평등한 노동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남원=양준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