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1천억원 11일부터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1천억원 11일부터 지급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1.01.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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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4.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현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방역강화조치 협조에 따른 임대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DB가 구축되는 대로 2021년 1월 11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집행은 신속한 지급과 방역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방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고, 서류제출도 최소화하는 등 휴대폰과 온라인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지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도 추진된다.

 집합금지 10만개 업체에 소진공 정책자금융자 1조원을 1.9%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영업제한 30만개 업체에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되, 0.9%인 보증수수료를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6%로 인하한다.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을 대상으로 재창업·재취업에 1천억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1만명에 비대면·온라인 판로확보에 222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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