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로 전주지역 3000세대 적용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로 전주지역 3000세대 적용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1.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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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 가운데 차상위계층 등 전주지역에서는 총 3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기초생활보장 통합신청을 하지 않은 주거·교육급여 등 개별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만30세 이상) 등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 △기타 동별 자체관리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와 관련해 우편발송, 유선, 방문을 추진 중에 있다.

 전주시는 이날 현재 지원 대상자 명단을 추출하고 현수막·포스터·리플렛 등 홍보물 배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약 30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 확대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데 따른 것이다.

 우선 수급권자 가구 중 노인(65세 이상), 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달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생계급여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고소득(연1억,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9억) 기준은 종전대로 적용된다.

 이와 동시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가운데 중위소득의 경우 기존 4인가구 기준 474만9174원에서 487만6290원으로 확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또한 2.68% 인상해 적용한다. 이밖에도 △(생계·의료)자동차 기준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정기지원 사전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등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와 동시에,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선 이하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73만명(2020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결과)에 달하는 등 빈곤 사각지대가 여전히 잔존해왔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차상위계층, 기존 중지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민들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길이 열렸다”며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자료를 홈페이지 게시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배포함으로써 단 한 사람의 누락 없이 모든 대상자가 해택을 볼 수 있도록 핀셋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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