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1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특히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는 물론 최근 확산되는 ‘코로나 19’사망자에 대해서도 1천만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진안군민과 주민등록이 된 외국인이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가입 된다.
보장항목은 총 17개로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망사고 및 상해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등이다.
특히 최근 늘고 있는 ‘코로나 19’ 확진자와 관련해 감염병으로 사망 시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전한 진안군이 되도록 안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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