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구창덕)는 겨울철 날씨로 인하여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경량칸막이 피난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옆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 실에 설치되어 있으며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고,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출구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시설이다.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경우 3층 이상의 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2005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에 있어서는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구창덕 부안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대피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재난 발생 시 긴급 대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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