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3개월간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시행
국민연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3개월간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시행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1.01.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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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북도민일보DB
국민연금공단 /전북도민일보DB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석달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적용 대상은 ‘21년 1월분에서 3월분까지 연금보험료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 가능하다.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와 관련해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서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분(21년 1월~3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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