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의당 전북도당,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1.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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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정의당 전북도당 등 관계자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원철 기자
4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정의당 전북도당 등 관계자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원철 기자

 정의당 전북도당은 4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은 개악이라며 규탄했다

 전북도당은 회견에서 “지난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에서 정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서는 조목조목 제한과 예외를 둠으로써 애초의 중대재해 예방과 처벌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안은 10만 국민청원 법안과 3개 정당 국회의원들의 법안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후퇴된 개악안이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정부안은 중대재해의 범위를 ‘1안) 1인이상 사망, 2안) 동시에 2인 이상 사망’의 안으로 제출했다”며 “‘동시 2인 이상 사망의 안’은 이 법률로는 처벌하지 말자는 것으로 정부의 제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의 85%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추락사 등 건설업 사고 84%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통계에 나오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에 100인 이하 사업장 유예를 추가하자는 것은 법 적용을 무력화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며 “정부안은 국민의 생명이 아니라 재벌의 손을 들어주는 최악의 안임을 거듭 밝히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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