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승객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준강간 미수와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7)씨가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48·여)씨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한 B씨가 택시를 몰고 달아나자 자신을 들이받았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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