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돈만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16명으로부터 54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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