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발표
[속보]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발표
  • 김재춘 기자
  • 승인 2021.01.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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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2.29 ~ ’21.1.3 → 연장 ‘21.1.4 ~ 1.17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조치
전북 기존 2단계 수칙 + 연말연시 특별대책 보완 + 일부 수칙 추가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  장 조치 브리핑 / 전북도 제공

전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당초 ’20.12.29 ~’21.1.3) 연장 조치에 따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부터 급증된 평균 1천명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뚜렷한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환자발생 추세에선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수도권(2단계)의 현 단계를 적용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조치와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며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 완화는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1주간(12.26.~‘21.1.1.) 확진자는 일평균 11명 발생, 기존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중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2단계 조치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고, 현재의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14개 시군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방역수칙은 이미 시행 중인 (2단계+연말연시 특별대책 방역수칙)를 따르되 일부 추가 보완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이미 수행중인 수칙은 ①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05시 운영 중단 ②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③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④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⑤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실시, 집객행사 금지 등이며, 보완 추가된 수칙은 ①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② 겨울스포츠시설 21~05시 운영 중단, ③ 숙박시설 2/3 예매 제한, ④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⑤ 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등이 있다.

한편, 전북도는 특별대책이 시행된 10일간(12.24.~‘21.1.2.) 집중점검 결과 식당 1개소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

전북 도내 종교시설 5,198개소는 대부분 비대면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겨울 스포츠시설 9개소 집합금지, 해넘이·해돋이 행사 등 주요관광지 188개소 주자창 및 주요 탐방로 폐쇄, 영화관 27개소 9시 이후 운영 중단, 숙박시설 50%로 예약 제한 준수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량 감소, 휴대폰 이동량 감소(11월초 대비 34.3%), 영업 중단시설 증가로 접촉 차단 효과가 있다는 판단으로 앞으로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국적인 집단감염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게 되었다"며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코로나 발생 전 일상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김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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