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용호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용호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2.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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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 신분으로 선거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오히려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 질서를 어지럽혀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를 아껴준 지역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1일에 열린다.

 한편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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