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무시 영업행위 코로나 못 잡는다
집합금지 무시 영업행위 코로나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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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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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천여 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업소들이 여전하다.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된 11월 28일 ~ 지난 28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서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위법영업행위를 하던 음식점 등 21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특히 일부 업소들은 눈에 띄지 않게 간판 불을 끄는 등 영업장 안팎을 어둡게 하고 위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고 한다. 갈수록 확산해 가는 코로나19로 지자체 방역진은 초긴장 상태다. 지자체별로 가동인력을 활용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예방과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적발하지 못한 위법영업업소가 훨씬 많을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소들의 어려움은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집합 급지 등을 어기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손해를 감수하고 강화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많은 업소의 희생과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는 업주나 영업장 이용자 등 모두 지켜야 할 필수 조건이다.

 최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침투 우려 속에서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대다수 업소가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코로나19 차단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 찬물 뿌리는 격의 위법업소 등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히 다스려야 함은 당연하다.

 익산의 한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이틀 새 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도 공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은 공간에서 함께 식사와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이 불편하다. 내 욕심 채우려다 다중인들에게 큰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힘들지만 참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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