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3만명 대상 취업서비스 제공
전북도내 3만명 대상 취업서비스 제공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12.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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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제공을 통한 구직촉진과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협업 구축 협약식이 30일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정영애 여가부장관, 송하진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비대면 협약식을 갖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저소득,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제공을 통한 구직촉진과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협업 구축 협약식이 30일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정영애 여가부장관, 송하진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비대면 협약식을 갖고 있다. 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내년부터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도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와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전국적으로 총 59만명에 1조1천500억원가량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도내에서는 3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금을 지원하는Ⅰ유형’과 ‘소정의 취업 지원금(6개월간 170만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가구소득이 1인 기준은 월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기준의 경우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가 해당된다.

Ⅱ유형은 소득수준이 구직촉진 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 취약계층으로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진단·검사 비용, 역량향상 비용 등 월 최대 28만4천원씩 6개월간 총 17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www.korea-ua.com)에서 할 수 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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