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 보장 조례제정 등 필요”
“아동 권리 보장 조례제정 등 필요”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2.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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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북도의회에 정책 제언 전달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에 힘써 주세요”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30일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완진)으로부터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전달받았다.

이 전달식은 김완진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최은희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국장, 이명연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책 제언문은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된 2020 아동권리체험전 ‘놀꿈(놀면서 꿈꾼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과 부모가 함께 작성한 내용을 취합해 마련됐다. 정책 제언문은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달됐다.

 정책 제언문에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아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 확보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 촉구 등이 담겨 있다.

 김완진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는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고 아둥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이번 정책제언을 통해서 아동 권리증진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아동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전라북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제46조에 의거하여 지역 내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상담, 치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입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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