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군산시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12.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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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내년 1월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특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한다.

 이에 따라 노인·30세 이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자녀가 있더라도 생계급여가 가능하다는 것.

 다만, 부양 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원,월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제외,9억원)을 가졌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월 52만원 4인 가구 약 142만원정도 지급했다. 내년에는 4.19% 상승한 1인 가구 월 54만원 4인가구 월 146만원정도 지급된다.

군산시는 수급 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저소득가구, 자녀로 인한노인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저소득계층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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